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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무효’ 확인서, 금감원장이 직접 보낸다…초고금리·폭행 계약에 강경 대응

연 60% 넘는 불법대부·협박 계약엔 금감원장 명의 무효 통지서 발송

작성일 : 2025.11.25 22:32

작성자 : 경제부

이제 연 60%가 넘는 고금리나 폭행·협박을 통해 체결된 사채 계약은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무효 확인서를 발송하며 강하게 대응하게 된다.

불법대부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발표한다. 핵심은 불법 사채계약을 직접 무효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 강화다.

기존에는 피해자 신고에 따라 사채업자에게 문자 등으로 경고를 보내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무효 사실을 공식 통지한다. 이는 금감원장이 직접 제안한 조치로, 무효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같은 민생범죄를 전담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신설된다. 내년 1월 준비반을 꾸리고, 약 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서 지정, 금감원 정보 제공 확대 등 지방경찰과의 공조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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