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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부모와 범행 공모”…사망진단서 제공·모자동실 배정 등 정황 제출

작성일 : 2025.11.25 22:28

작성자 : 사회부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영아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요청했다.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범행을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 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B씨 부부와 함께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부모에게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는 말로 범행을 돕고, 외부 이용객이 없는 층의 모자동실을 따로 배정해 사실상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B씨 부부가 장애 진단이 늦어진 데 항의하자 A씨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

A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범행에 대한 직접적 가담이나 기능적 행위지배는 없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영아의 부모인 B씨 부부는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통해 A씨에 대한 형량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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