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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선고 후 석방…서울구치소 “신원 특정 안 돼 수용 거부”

재판부, 법정 소란에 감치 15일 선고했지만

작성일 : 2025.11.20 00:48

작성자 : 사회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소란과 관련해 감치 처분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결국 석방됐다. 감치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1월 19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재판장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피감치인을 일정 기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다.

이날 공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속행 공판으로 열렸다.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변호인들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계속 머물며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장이 이를 제지하며 “법정에서 퇴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재판부는 감치를 경고한 뒤 이들을 강제로 퇴정시키고, 오후에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 이후 서울구치소가 “신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감치재판 당시 재판장의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재판장은 법정에서 파악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감치서에 이름과 용모 등을 기재했지만 구치소는 이를 공식 신원 확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부터 “법정 질서 유지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소란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경고, 2차 퇴정 명령, 3차 감치 조치라는 절차를 공지했지만, 변호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항의성 발언을 이어가며 결국 감치 처분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 내 질서 유지와 변호인 권리 간 충돌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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