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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반발…“악법 강행 땐 총력 투쟁”

김택우 회장 “의약분업·면허체계 파괴…정책 폭주 중단하라”

작성일 : 2025.11.16 23:57

작성자 : 사회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확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 산하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 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계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체 검사 보상체계 개편 역시 개원가 수입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과도한 할인 관행과 위탁 검사의 과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체 검사 보상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은 수입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세 가지 정책 모두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 폭주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며 “의료계 대표자들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14만 회원의 울분을 모아 전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반대”, “일방적 입법 중단하라”, “악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의협 회원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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