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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액 논란, 검찰과 재판부 엇갈린 판단…“환수 길 막혔나”

검찰 1차 수사단 651억, 2차 수사단 4,895억 배임액 산정해 온탕·냉탕

작성일 : 2025.11.16 23:43

작성자 : 사회부

민간업자의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배임 피해액 산정이 향후 민사·형사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정권 교체에 맞춰 검찰 수사팀이 제시한 배임액이 급격하게 달라진 점이 그 배경이다.

유동규·김만배 [공동취재] 2025.10.31

2021년 9월 출범한 1차 수사팀은 기업·공공기관 참여형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약 651억원+α로 산정했다. 이들은 공사가 택지 분양 예상가격을 평당 1,500만원으로 했어야 하나 실제 1,400만원으로 낮춘 계산을 적용했고, 이 차액이 약 1,303억원에 달해 공사가 향유했어야 할 이익을 산정했다. 이후 민간 시행사 자체 분양이익 등 미확정 이익을 ‘+α’로 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사업 전체 이익을 택지 분양 배당금 5,917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을 합한 9,60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공사가 정직하게 취했어야 할 지분을 내부 문건 등을 근거로 70%인 6,725억원으로 보고, 이미 실취한 1,830억원을 제외해 사용하지 못한 이익을 4,895억원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범죄수익 7,886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적정 지분을 70%가 아닌 50%로 봤고, 이 경우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금은 2,958억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이미 받은 1,830억원을 뺀 배임 피해액은 1,128억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면서 범죄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은 사실상 ‘0원’으로 평가됐다. 결국 1심에서 추징된 금액은 428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추가 추징이나 형량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 절차에서 배임피해액이 어떤 기준으로 확정될지, 또 국가가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환수에 나설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다만 민사소송 단계에서는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검찰 수사에서도 피해 규모를 놓고 수차례 엇갈린 판단이 나왔고, 민간 변호인의 소송을 통해 ‘배임액 확정’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사안은 정권 교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수사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법조계에선 주목받고 있다. 배임액 산정 기준이 정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향후 공공사업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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