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화에도 개선 없어…79억 과징금 부과된 서영이앤티 지원 문제 핵심
작성일 : 2025.11.14 22:14
작성자 : 사회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법령 위반 우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 5년간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4082917120001300_p41763126106.jpg)
14일 국민연금은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가 지분 99%를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부당한 지원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안으로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79억5천만원(2023년 재산정 기준 7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2020년 하이트진로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뒤, 2021년에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며 자발적 개선을 유도했으나, 이후로도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를 현재 유일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배당정책 ▲임원 보수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 사안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공개중점관리 단계는 주주제안 전 마지막 절차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다른 기업에도 경종이 될 수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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