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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력 생중계한 BJ, 2심서 감형…징역 5년 선고

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

작성일 : 2025.11.14 22:13

작성자 : 사회부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수백 명이 시청 중인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부장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인터넷 생방송을 켠 채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또 다른 여성에게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으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익이 피고인에게 곧바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리 목적 범행이라는 1심 판단을 부정했다.

또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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