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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사 엠피엠지, CJ ENM 공정위 신고…“50억 투자했지만 IP는 엠넷에”

엠피엠지 “제작비 전액 부담하고도 권리는 CJ ENM이 가져가”…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

작성일 : 2025.11.13 00:35

작성자 : 문화부

2022년 방영된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제작사 엠피엠지가 방송사 엠넷 운영사 CJ EN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종현 엠피엠지 PD(오른쪽)와 김종희 변호사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엠피엠지에서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대한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엠피엠지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비 30억 원 전액에 추가 비용까지 총 50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방송 지식재산권(IP)은 CJ ENM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엠피엠지는 또한 방송 과정에서 엠넷 측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까지 제작사에 떠넘겼다며 불공정 거래라고 강조했다.

엠피엠지에 따르면 마케팅, 녹음, 스태프 교통비, 렌즈 대여비, 결승전 제작비까지 추가로 부담했으며, 제작 과정에서는 외주 PD 교체, 편성 시간 변경, 커버곡 저작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종현 PD는 “CJ ENM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일부 손실 보전을 원한다”며 “최근 엠넷이 또 다른 밴드 경연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걸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돼 문제 제기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CJ ENM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엠피엠지의 기획 제안으로 제작된 것으로, 협찬 계약에 따라 방송 판권은 CJ ENM이, 음원 마스터권과 공연권 등은 엠피엠지가 보유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엠피엠지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고,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제작사와 방송사 간 권리 배분과 책임 분담 문제를 재조명하게 했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향후 방송 제작 계약의 표준화나 계약 관행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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