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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음주운전” 신고에 잡혀보니…과속에 전과까지 있었던 50대 기사

고객 차량 몰며 시속 150㎞ 과속…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작성일 : 2025.11.13 00:33

작성자 : 사회부

대리운전을 맡긴 고객의 차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며 고속도로에서 과속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경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고객 B씨의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에서 150㎞로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B씨는 주행 중 경고음이 계속 울리자 운전자를 확인했고, A씨가 앞서 주점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통해 대리운전 호출을 받았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었고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상태 확인 절차와 관련 플랫폼의 관리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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