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샤넬 가방·구두·목걸이 실물 증거로 법정 제출
작성일 : 2025.11.13 00:29
작성자 : 사회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물 증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샤넬 가방 3점, 샤넬 구두, 그라프 목걸이 등을 검증했다.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한 고가 물품들을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흰색 장갑을 낀 채 가방 내부를 촬영하고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샤넬 가방 일부에선 비닐이 제거돼 있었고, 구두 바닥엔 사용 흔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는 육안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긴 어려웠다.
특검은 2022년 통일교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약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270만원 상당의 다른 샤넬 가방, 6,20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차례로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는 가방 2개를 받은 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교환했다고 인정했지만, 목걸이 수령은 여전히 부인 중이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전씨는 “분명히 전달했고, 전달받았다는 연락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목걸이를 나중에 돌려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김 여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과거 수사기관에서 ‘선물을 보관하다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전화로 “나는 죄가 안 된다. 전달한 사람이 문제”라며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영호 씨 사이 간접 소통을 입증할 증거로, 윤 씨가 전씨에게 보낸 “여사님께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와 전씨의 “전해드리겠다”는 답장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선 또 김 여사가 인삼 제품 수령을 꺼린 것을 전씨가 “핸드백을 망설였다”고 잘못 표현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전씨는 “김 여사가 인삼을 못 먹는 걸 알고 있었다”며 “핸드백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건희2’의 사용자에 대해 전씨는 “김 여사가 직접 받았다”고 밝혀, 김 여사 측이 주장한 ‘정지원 전 행정관 사용’이라는 설명과 배치됐다.
한편, 이날 소환된 윤영호 씨와 그의 배우자인 이모 씨는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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