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기술

Home > 산업ㆍ기술

수입 목이버섯서 또 기준 초과 농약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카벤다짐 기준 초과 검출…동일 수출업체 제품서 반복 적발

작성일 : 2025.11.07 00:48

작성자 : 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수입판매업체 '성민통상'이 들여온 수입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문제가 된 성분은 곰팡이 병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농약인 '카벤다짐'으로,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잔류 카벤다짐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던 제품과 같은 해외 수출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목이버섯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X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 밴드 스크랩주소복사
산업ㆍ기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