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조모씨, 살인·살인미수 혐의
작성일 : 2025.11.07 00:41
작성자 : 사회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통상적인 대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 침입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 7월 조합 관계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조합에서 해임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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