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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전직 조합장 구속

60대 조모씨, 살인·살인미수 혐의

작성일 : 2025.11.07 00:41

작성자 : 사회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현장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통상적인 대면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 침입해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 7월 조합 관계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조씨가 조합에서 해임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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