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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원안위 “조사 착수, 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세슘-137 설치 작업 중 피폭…피해자 손바닥 증상 호소, 원자력의학원 진료 예정

작성일 : 2025.11.02 22:21

작성자 : 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북 정읍의 한 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원안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7분경 정읍에 위치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허가 기관 A기관에서 방사선기기에 세슘-137(Cs-137) 밀봉선원을 설치하던 중 한 작업자가 피폭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2일 정오께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세를 느껴 관련 기관에 보고했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정밀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밀봉선원은 금속용기에 방사성물질을 밀폐해 만든 형태로, 의료·산업 현장에서 검사 및 측정 장비에 주로 활용된다.

원안위는 사고 인지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정식 조사 요청을 했으며, 현장조사와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상세 경위와 방사선 피폭량,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안전관리 위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것이며,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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