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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또 보류…방사선환경평가 해석 놓고 이견

“1980년대 기준 평가서로 충분한가”…심사 기준 놓고 위원 간 충돌

작성일 : 2025.10.23 22:24

작성자 : 기술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번에도 쟁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였다.

 23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최원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년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3일 열린 제223차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한 두 번째 심의를 진행했으나, 관련 규정 해석을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해석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1세대 원전으로, 건설 및 초기 운영 당시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허가 요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1982년 관련 법 개정 이후, 해당 평가가 허가서류로 포함되면서 현재는 필수 자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최신 환경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위원은 단순히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진재용 위원은 “중요한 것은 원전 주변 환경이 이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전 자료와의 정량적 비교 없이 새 자료만 제출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기수 위원은 “건설 당시와 현재의 환경 조건이 다름은 명백한데, 이를 다시 비교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핵심은 현재의 안전성과 영향 분석이지 과거와의 비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원호 위원장도 “규정의 본뜻은 최신 자료로 평가하라는 것이지만,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도 일리 있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원안위는 한수원 측에 허가 당시 부지 특성과 인구 밀도 등 기존 자료를 보완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번 갈등이 단순히 고리 2호기만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10기 중 다수가 고리 2호기와 같은 상황이다. 만약 이번 논쟁이 기준이 된다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동일한 쟁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고리 2호기의 운명은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원안위는 빠른 시일 내 추가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의 기준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보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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