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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데이터 학습에 연 1천억 원”…AI 기업 저작권료 기준 첫 제시

지상파 뉴스 학습 시 AI 기업 부담금 추정…수익·비용 접근법 모두 적용

작성일 : 2025.10.22 23:06

작성자 : 기술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AI 기업이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 규모를 추정한 연구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연간 최대 1천억 원 규모라는 분석도 나와, 향후 AI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의 정당한 보상 체계 논의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10월 22일 국회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AI 기업이 지상파 3사의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통해 산출한 저작권료 추정치를 발표했다.

변 교수는 “생성형 AI의 핵심 경쟁력은 학습데이터이며, 뉴스는 그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학습 자원”이라며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수익접근법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뉴스 데이터로 AI 언어 능력이 향상될 경우 월 7,804원, 최신성 확보에 월 1만4,287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민 단위로 확대하면 지상파 뉴스의 연간 저작권 가치는 최대 1,112억 원으로 추정됐다.

비용접근법을 적용한 경우도 비슷했다.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283억 원 중, AI의 이용 비중을 약 20.5%로 산정해 연간 약 878억 원을 AI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술의 가치가 곧 사업성과가 되지 않듯, 데이터의 가치 역시 곧 가격으로 등치되긴 어렵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대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관련 외국 입법 사례도 공유됐다. 유럽연합은 연구 목적에 대해선 TDM을 면책하고,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 침해가 없는 경우 TDM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공정이용’ 개념을 통해 유사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며 “무리한 면책 입법은 오히려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의 발전과 창작물 생태계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학습에 활용된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유인책이 뒷받침돼야 생성형 AI의 고도화도 가능하다”며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구조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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