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수용자에 독거실 편의 제공한 혐의
작성일 : 2025.10.22 23:02
작성자 : 사회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독방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 인사까지 연루된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71512200001300_p41761141856.jpg)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에게 독거실 배정을 편의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B씨는 자신의 의뢰인이 수감 중 서신·의약품 수수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법원은 “B씨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낮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7월 26일, 브로커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 출신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8월 4일에는 B씨가 소속된 로펌에도 수사망을 넓혔다.
구치소 내부 비리와 법조계 연루 의혹이 겹치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더 큰 범위의 인사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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