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정지 처분은 약효 없어…제약사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 회피
작성일 : 2025.10.22 00:16
작성자 : 기술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징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도매상에만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이라며 “실제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약이 계속 유통될 수 있어 리베이트 억제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보제약 사례를 들어 실효성 문제를 강조했다. 지난해 이 회사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6개월 분량의 의약품을 도매상에 밀어내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간에 청구된 약제비만 30억 원에 달했다.
그는 “판매 정지 처분 대신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더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마약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사실상 다크웹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과 과징금 부과 등의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 역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희 의원은 일부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업소들은 성적 콘셉트와 라이브 쇼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14곳 중 4곳이 초·중학교 반경 200m 안에 있어 청소년이 유흥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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