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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낙하 구역에 민간 풍력시설 28곳 허가… 발사 안전성 논란

우주청 “낙하한계선 피해 우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작성일 : 2025.10.16 22:21

작성자 : 기술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누리호 같은 발사체의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구역에 이미 28개의 민간 해상 풍력발전시설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첫 엔진 조립을 마치고 첫 연소시험을 시행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 용 75t급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검증 수락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차발사 비행모델(FM) 1단 엔진 수락시험.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발사 시 낙하한계선이 있는데, 이 안에서 폭발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시설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부터 이 지역에 28곳의 민간 풍력시설에 대해 허가하거나 현재 허가 심사 중이다. 문제는 이들 시설이 2026년 완공 예정인 민간 우주발사장과 겹쳐, 해상통제구역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작 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 1월이 되어서야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우주항공청 역시 4월 말에야 공식적으로 보고받아 산업부 측에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에는 발사체 안전 확보를 위한 출입통제나 협조 규정은 있으나, 인근 지역의 개발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향후 실제 발사 시 민간 시설과의 충돌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청장은 “허가받은 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율할 계획”이라며 유연한 대처를 시사했지만, 한 의원은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 비용이 투입된 만큼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우주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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