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중개사 검정위 발족… 11월 첫 자격시험 실시 예정
작성일 : 2025.09.29 18:27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9월 27일 ‘IP중개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는 특허권과 상표권 등 IP의 매매·라이선싱을 둘러싼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 체결을 조력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지식기반 경제에서 IP는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기업경영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IP의 거래는 수익 창출을 넘어 △IP사업화 △유동화 △금융 △투자유치 등 고도화된 비즈니스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IP중개 업무는 기술거래 교육의 일부로 취급돼 왔고, 특히 산업적 지식재산권(IP)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IP중개사’ 자격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IP중개 전문가를 양성해 IP 기반 산업 생태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중요성이 급부상한 상표권 거래의 경우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검증 체계조차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IP거래 활성화와 정부의 정책 추진에 구조적 한계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도입된 IP중개사 자격제도는 특허·상표권의 매도자와 매수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고, 신뢰 기반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정위는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최승욱 ㈜윕스 부사장이 선임됐으며, 서강대 권세진 교수(IP법학), 테크비아이㈜ 김길해 대표(특허중개), 특허법인 신세기 석순용 COO(상표중개)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향후 △IP제도 △계약 관련 법규 △특허·상표 중개 실무 등 필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최승욱 위원장은 “IP중개사 제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구조에 맞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이라며 “IP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부의 IP 관련 시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정위는 오는 11월 첫 교육과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응시 요강은 10월 중순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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