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성폭력 치료 이수·취업제한 명령도 유지
작성일 : 2025.09.25 22:13
작성자 : 사회부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925166100004_01_i1758806075.jpg)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2심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