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유족 항고 사건 심리 중…검찰 “살펴볼 부분 있다” 재수사 가능성 높아
작성일 : 2025.09.25 22:09
작성자 : 사회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참사 당시 기관의 최고 책임자 가운데 유일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지사가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인력·예산 편성 등 최소한의 사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지만, 국정조사에선 “입법 취지를 외면한 소극적 해석”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검찰은 김 지사가 의무를 다했다고 봤지만, 법 조항은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충북도의 풍수해 매뉴얼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아예 없었다”며 체계적 관리 부재를 강조했다.
대전고검은 김 지사 불기소에 대한 유족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며, 이번 국정조사 결과를 참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유족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불기소를 유지하면 유족과 여야의 비판이 불가피하고, 기소로 선회하면 애초 수사에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 책임자 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면 중앙정부 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추상적 의무 위반까지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대통령까지 과실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족 측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최종 판단이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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