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관리계획서·계속운전 허가안 모두 재상정…“추가 자료 필요”
작성일 : 2025.09.25 22:06
작성자 : 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는 다음 달 23일로 미뤄졌다.

원안위는 25일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했으나, 위원들은 “구체적 수치와 설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고관리계획서의 경우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달리 고리 2호기만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돼야 설비 개선도 가능하다”며 심의 지연이 오히려 안전성 확보를 늦출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재상정이 결정됐다.
계속운전 허가안 역시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함께 보류됐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논의는 내달 23일 다시 다뤄진다. 다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제무성·김균태)은 임기 만료(10월 12일)로 불참하게 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가압경수로형 원전(출력 685MWe)으로, 40년 설계수명이 지난 2023년 4월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미국 기준을 따르던 원자로시설 위치 관련 규정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편하는 ‘위치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부지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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