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새 위원회는 방통위의 기존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중 일부 미디어 진흥 기능을 승계한다. 위원 구성도 달라진다. 기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였으나,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위원은 대통령 지명(2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3명)으로 임명·위촉된다.
이 과정에서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내년 8월)와 관계없이 법 시행 즉시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신설 위원회는 사실상 같은 조직인데 나만 축출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그는 “헌법소원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돼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며, 법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