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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결정…“매달 수십억 적자, 지속 불가능”

임대료 조정 무산에 사업권 반납…6개월 의무 영업 후 신규 사업자 선정

작성일 : 2025.09.19 00:26

작성자 : 사회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신라 면세점 로고 [신라 면세점 제공]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왔으나,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매달 60억~8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다고 판단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2023년부터 ‘이용객 수 연동 방식’의 임대료 체계를 도입했지만, 입국객은 늘어도 면세점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됐다. 신라면세점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공항공사의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협상이 결렬됐고,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이마저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에 따라 약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공항공사에 납부했다. 계약상 철수 결정 이후 6개월 동안은 의무 영업을 이어가야 하며, 이 기간 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에 나선다.

공항공사는 “임대료 문제로 불가피하게 사업 철수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며 “후속 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재입찰 과정에서 임대료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 시 임대료 수준이 현행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법원도 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신라면세점과 함께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던 신세계면세점은 철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선 신세계의 결정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 구조조정의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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