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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지사 첫 재판…검찰·변호인단 공소사실 두고 팽팽

검찰 “도의회 의결 없는 채무보증 확대, 국고 손실”

작성일 : 2025.09.17 00:32

작성자 : 사회부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검찰과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두고 팽팽히 맞섰으나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레고랜드 코리아 준공식에서 축사하는 최문순 전 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만 기재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검찰은 30쪽 분량의 공소장을 9쪽으로 줄이고 별도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만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간접사실은 의견서 제출로 갈음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 증거자료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 직후 최 전 지사는 “정치적인 기소”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고랜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도민과 뜻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며 “도지사가 바뀐 뒤 지급보증 철회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 저를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 원에서 2천50억 원으로 늘려 도에 1천8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동의를 얻은 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영국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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