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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한 50대 남성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법원, 구속영장 발부

작성일 : 2025.09.17 00:27

작성자 : 사회부

20대 여성 틱톡 크리에이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실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으로 옮겨 풀숲에 유기했다. 이동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을 8차례가량 정차하는 등 동선을 교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부모는 12일 오후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의 차량이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 끝에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B씨와 다투고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한 정황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 제안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영상 촬영 중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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