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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4시간 37분 영장심사 종료…늦어도 17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민중기 특검 “정교 유착 발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대 범죄” 주장

작성일 : 2025.09.17 00:26

작성자 : 사회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해 4시간 37분 만인 오후 6시 37분에 마무리됐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며, 법원은 심문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팀장 등 검사 3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16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권 의원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했으며, 사법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발단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 의원은 출석길에서 “문재인 검찰의 정치 수사와 이재명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똑같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항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교인 표와 조직, 자금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국정 과제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단초로 꼽히는 권 의원의 혐의가 법원 판단을 통해 규명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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