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권리 구제 위해 배상금 전액 선지급…국가폭력 인정 첫걸음
작성일 : 2025.09.15 00:40
작성자 : 사회부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전면 포기·취하했다. 권위주의 시절 국가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에 나선 조치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0229000014990_p41757864475.jpg)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3심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의 사건 52건은 지난 12일까지 모두 상소를 취하했다.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의 사건 19건도 일괄 상소 포기 처리됐다. 이 중 형제복지원 사건은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은 22건(피해자 230명)에 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국가가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향한 길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부산시·경기도와 분담을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장기화해온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