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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공사 “수용 불가”

신라·신세계면세점, 적자 이유로 임대료 인하 요구…법원, 공사 불참에 강제조정안 제시

작성일 : 2025.09.08 22:12

작성자 : 사회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다. 그러나 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강제조정안에는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제시됐으며,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각각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결국 법원은 조정 결렬로 판단하고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면세점 측은 막대한 운영 적자를 이유로 강제조정안을 근거 삼아 추가 협상 또는 소송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매달 60억~80억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전은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철수를 선택할 경우 면세점당 약 1,900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해 또 다른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소송을 통한 임대료 인하 요구 지속, 또는 인천공항 철수라는 양자택일로 좁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갈등이 장기화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와 공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면세점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분쟁이 향후 면세점 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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