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석학 연구·교육 활동 지속 지원…정년 유출 방지 목적
작성일 : 2025.09.05 00:01
작성자 : 사회부
서울대학교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석좌교수의 정년을 최대 7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정년 제한으로 인해 축적된 연구 역량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세계적 석학이 국내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50816000014990_p41756998131.jpg)
서울대는 지난달 14일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석좌교수의 정년은 65세였으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학문적 성과가 탁월하고 앞으로도 연구·교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라면 70세까지 활동을 보장받는다. 또한 재임용을 거치면 최장 75세까지 연구실과 학술활동비 지원이 이어진다.
석좌교수 제도는 노벨상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학술상 수상자, 탁월한 연구업적을 통해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 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대는 이들을 석좌교수로 임용해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석좌교수는 총 13명이다. 지난해까지는 16명이었으나 정용욱·황윤재·이근·이유재 교수가 정년으로 퇴임하고, 송재용 교수가 새롭게 임용되면서 규모가 줄었다.
서울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 최고 학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세계적 학문 경쟁 속에서 석학의 지속적인 기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특임석좌교수 제도는 연구 역량이 검증된 석학이 나이 제한 때문에 학문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치”라며 “학문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후학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대는 석좌교수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교수를 대상으로 한 ‘정년 후 교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홍림 총장이 취임 후 상설 기구로 전환한 제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학문 발전과 교수진의 지속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 대학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석학이 연구·교육 현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학문적 자산 보존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특임석좌교수 제도가 학문적 지속성과 후속 세대 양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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