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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첫 사례…신생아 사망 3천만 원·뇌성마비 1억5천만 원 의결

보상한도 상향 후 첫 심의…최대 3억 원까지 보상 가능해져

작성일 : 2025.09.04 23:59

작성자 : 사회부

올해 7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금 상향 조치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사망과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 사례에 대해 각각 3천만 원과 1억5천만 원의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가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다.

산부인과 분만실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25년 제2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 뒤 처음 열린 공식 심의 자리다.

보상 대상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만 과정의 사고로, 그간 제한된 보상 규모와 위원회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한도를 크게 늘렸으며, 위원회 구성도 보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개별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생아 사망 사례와 경증 뇌성마비 후유증 사례 등 2건이 논의됐으며, 각각 법령상 규정된 해당 유형의 최대 보상한도로 보상이 결정됐다. 신생아 사망에는 3천만 원, 뇌성마비 후유증에는 1억5천만 원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뇌성마비 대상자의 장기적 모니터링 방법과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복지부는 단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환자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상한도 확대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제한된 보상금 규모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중증 후유증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실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의료진 역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방어적 진료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반을, 의료진에게는 보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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