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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주민 12명 고소 방침…행정절차 차질 책임 묻는다

경찰 이미 ‘공무집행 방해’ 혐의 송치…광주시 “엄중 책임 묻겠다” 강조

작성일 : 2025.09.04 23:53

작성자 : 사회부

광주시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주민 1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경찰 수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돼 송치된 상황이지만, 시는 행정 절차가 중단될 만큼 피해가 컸던 만큼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4일, 위장전입으로 행정 절차가 중단되고 입지 선정 과정이 표류하게 된 데 따른 조치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시는 또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 중 입지 후보지 신청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한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 차질 책임을 물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 이번 고소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미 12명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대한 행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광주시는 현재 위장전입 사태의 여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 선정 절차를 조건부로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행정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체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주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시작됐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를 통해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지로 선정했다. 당시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한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했고, 삼거동은 총 88세대 중 48세대 찬성으로 기준을 넘어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반대 측은 삼거동 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12명이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결과가 알려지자 입지 선정 절차는 중단됐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광주시의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입지 선정 과정마다 지역 갈등과 법적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위장전입 사태까지 겹치며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광주시는 조건부 절차 재개를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상 추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장전입 같은 불법 행위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함께 중재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장전입 문제를 넘어,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 신뢰와 주민 간 갈등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 광주시가 고소를 통해 보여주려는 ‘엄정 대응’ 의지가 실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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