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반발…"환자 안전·의사 처방권 침해 우려"
작성일 : 2025.09.03 23:35
작성자 : 사회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대체 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3일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의협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대한의사협회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903172400530_02_i1756910347.jpg)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대체 조제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해 왔다. 특히 환자 특성과 질환 상태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고센터는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사실 확인과 위법 여부 판단을 거쳐 법적·행정적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협은 대국민·대회원 캠페인을 벌여 불법 대체 조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체 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이 이어지면 환자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약 선택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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