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친절에 앙심 품고 자작극…수백 명 대피 소동
작성일 : 2025.09.01 21:49
작성자 : 사회부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벌여 시민 대피 소동을 일으킨 배달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7분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목격한 시민인 것처럼 가장해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해당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자작극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고, 점포는 약 1시간 40분 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매장이 들어선 9층 규모 건물의 이용객 수백 명이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폭발물 신고는 단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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