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게임 설명회 열고 서로의 주장 정면 반박…10월 23일 변론 종결 예정
작성일 : 2025.08.28 22:09
작성자 : 기술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소송 2심에서 양측이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akr20250828169900017_01_i1756386730.jpg)
서울고법 민사5부는 2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P3 프로젝트’를 이끌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워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 원 배상을 선고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40분씩 게임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맞섰다.
넥슨 측은 “‘LF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다수 인력의 기여로 ‘P3’까지 발전했는데, 피고들이 결과물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도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3D 캐릭터 모델링 상당수가 동일하고, 일부 문 애셋의 가로 폭은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일치한다”며 유사성을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최씨는 중세 판타지 게임을 원했지만 넥슨 내부는 총기류 위주를 선호하며 지원도 부족했다”며 개발 환경을 문제 삼았다. 이어 “넥슨이 증거로 제시한 2021년 6월 빌드 파일은 사후 조작된 것으로 피고들이 접근한 적 없다”며 “‘다크 앤 다커’는 광원, 몬스터, 함정 등에서 ‘P3’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오는 10월 23일 후속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국내 게임산업의 개발 권리 분쟁에 큰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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