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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악용한 허위 신고 유도…법무법인 직원 등 10여명 입건

사설탐정 업체와 연계해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허위 신고 종용

작성일 : 2025.08.26 23:39

작성자 : 사회부

부산에서 법무법인 직원과 사설탐정 업체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규정을 악용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고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촬영 조정호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업체 소속 직원 1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 투자사기·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 등 일반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송금·이체한 자금은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신종 사기 피해금은 동결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신고하면 계좌를 묶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체 제안에 따라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피해자 200여명을 확인했으며, 이들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피해금 회수를 명목으로 허위 고소·고발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허위 신고에 가담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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