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업체와 연계해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허위 신고 종용
작성일 : 2025.08.26 23:39
작성자 : 사회부
부산에서 법무법인 직원과 사설탐정 업체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규정을 악용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 신고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법무법인과 사설탐정 업체 소속 직원 1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께 투자사기·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 등 일반 사기 피해자 600여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송금·이체한 자금은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신종 사기 피해금은 동결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신고하면 계좌를 묶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허위 신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업체 제안에 따라 실제로 허위 신고를 한 피해자 200여명을 확인했으며, 이들 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들이 피해금 회수를 명목으로 허위 고소·고발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허위 신고에 가담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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