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당산 일대…구의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이어져
작성일 : 2025.08.25 21:51
작성자 : 사회부
광주 서부경찰서는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 행정명령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cm20240604000087990_p41756126392.jpg)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광주 서구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서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행정명령 예고 현수막 3개를 임의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골프장 관계자로, 본인 소유지에 현수막이 여러 차례 게시되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구는 과수원 부지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해 국토법·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운영자에게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현수막을 철거하는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불법 골프장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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