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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10월 선고 앞두고 변론 종결

검찰 “원심 유지해야”… 피고인 측 “조작된 동기, 무죄로 명예 회복”

작성일 : 2025.08.19 21:53

작성자 : 사회부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이 핵심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측은 조작된 범행 동기라며 무죄를 요구했다.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75)에게 무기징역, 그의 딸(4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진술 능력이 충분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유죄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아버지는 문맹, 딸은 경계선 지능 수준으로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장시간 프레젠테이션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 검사 B씨(49)는 “사전에 진술을 짜 맞춘 수사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딸이 과거 이웃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했다가 자백한 진술이 있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경찰 첩보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부녀는 법정에서 “억울하다. 자백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재심은 지난해 9월 개시 결정 이후 12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한 명의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검사의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재심 개시가 확정되며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한국 사법 역사에서 또 하나의 굵직한 ‘재심 판례’가 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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