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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주소, 경찰 실수로 피의자에 유출…강서경찰서 공식 사과

피해자 “이사 온 지 한 달…또 이사도 힘든 상황” 고충 토로

작성일 : 2025.08.15 00:00

작성자 : 사회부

서울 강서경찰서가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를 피의자에게 실수로 제공하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공식 사과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로부터 2주간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문자에는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 “협박이다 모욕이다 해봐야 못 걸어” 등 위협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가 기재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A씨에게 사과하고 주거지 CCTV 설치, 민간 경호 지원, 인근 순찰 강화 등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했다. 또 스마트워치 지급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인 신변 보안이 경찰의 실수로 무너진 사례로, 피해자 안전망 강화와 경찰 내부 교육·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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