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스페이스, 브라질 발사 위해 두 차례 신청…국회선 면허제·일괄허가제 논의 중
작성일 : 2025.08.10 21:40
작성자 : 기술부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처음으로 발사 허가 심사에 들어간 우주발사체는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 허가를 신청했다. 두 건 모두 우주청 출범 이후 최초의 발사 허가 심사 대상이 됐다. 우주청은 고도 100km 이상 비행 가능한 발사체의 국내 발사, 또는 국내 소유 발사체의 해외 발사에 대해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빛-나노’는 중량 9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발사체다. 2단은 지난달 단인증시험을 마쳤고, 1단은 이달 초부터 종합연소시험에 돌입했다. 당초 올해 5회 이상 발사를 계획했지만, 발사 최소 180일 전 신청 규정에 따라 올해 추가 발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우주청은 이노스페이스의 브라질 발사 허가 2건 외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 4차 발사 허가까지 총 3건을 심사 중이다.
발사 허가제를 둘러싸고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제’와 ‘5년 일괄허가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같은 발사체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발사하는 경우 면허제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법제처 판단에 따라 일괄허가제 법안이 지난 4월 발의됐다. 반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면허제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일괄허가제 법안이 연내 적용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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