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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자금 대출 소송…예보, 남욱 상대로 2심도 패소

법원 “연대보증인 변경 동의 지연, 채무 인수 거절로 간주”

작성일 : 2025.08.10 21:35

작성자 : 사회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45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예보가 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가 시행사 다한울(옛 씨세븐)과 판교PFV(옛 대장PFV)를 통해 8개 저축은행에서 1,110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사업권을 B씨에게, 이어 남 씨에게 양도했으나, 저축은행들은 남 씨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 연대보증인 변경 동의를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자 예보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약 10년 만인 지난해, 남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예보가 장기간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거절 의사표시”라며 남 씨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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