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대보증인 변경 동의 지연, 채무 인수 거절로 간주”
작성일 : 2025.08.10 21:35
작성자 : 사회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민간업자 남욱 씨를 상대로 45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예보가 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 A씨가 시행사 다한울(옛 씨세븐)과 판교PFV(옛 대장PFV)를 통해 8개 저축은행에서 1,110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 약정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사업권을 B씨에게, 이어 남 씨에게 양도했으나, 저축은행들은 남 씨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 연대보증인 변경 동의를 보류했다.
이후 저축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자 예보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약 10년 만인 지난해, 남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고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예보가 장기간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거절 의사표시”라며 남 씨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보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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