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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형식 심사’ 의혹…특검 “이미 적격 결론”

외교부 관계자 “대면 회의 없이 서류 서명만”…출국금지 해제 경위도 수사

작성일 : 2025.08.09 23:29

작성자 : 사회부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선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모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당시 자격 심사를 실무 처리한 관계자들은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자격 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고 증언했다.

재외공관장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을 포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이 대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전면 생략된 채, 외교부 직원들이 각 위원을 찾아다니며 서명만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자격심사위에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미 ‘적격’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직후 법무부는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대사직을 부여했다는 정치권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인사 검증·자격 심사 과정뿐 아니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전반에 대해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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