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 “대면 회의 없이 서류 서명만”…출국금지 해제 경위도 수사
작성일 : 2025.08.09 23:29
작성자 : 사회부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당시 자격 심사를 실무 처리한 관계자들은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 자격 심사는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고 증언했다.
재외공관장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을 포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이 대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전면 생략된 채, 외교부 직원들이 각 위원을 찾아다니며 서명만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자격심사위에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미 ‘적격’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형식적 절차만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지난해 3월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직후 법무부는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돕기 위해 대사직을 부여했다는 정치권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인사 검증·자격 심사 과정뿐 아니라 출국금지 해제 경위 전반에 대해 외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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