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집중 심문 예정
작성일 : 2025.07.28 23:46
작성자 : 사회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심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심리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착수 이후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셈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지시 직후, 주요 언론사에 대한 전력 및 수도 공급을 차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물리적 봉쇄 조치'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각각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정황도 확보됐다.
또한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증언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핵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진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영장 심사는 12·3 사태 관련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란 기획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 및 통신 내역, 문서 증거 등이 집중적으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 역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심리를 맡은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으며,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수사·치안 행정에 밝은 경력으로 이번 사건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및 언론자유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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