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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조은석 특검팀, 증거인멸 및 이적 혐의 근거로 구속 필요성 강조

작성일 : 2025.07.21 23:56

작성자 : 사회부

조은석 내란 혐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미리 준비한 글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형수 특별검사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이 이미 증거인멸 성격을 띠며, 김 사령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까지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수사를 위한 구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특검팀에 출석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고, 특검은 18일 그의 신병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자 긴급체포했다. 김 사령관은 “군인으로 30년 넘게 복무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열흘 전 유서를 작성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0일 김 사령관에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용물손실 교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는 당시 드론사가 무인기 74호기와 75호기 2대를 비행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75호기만 이륙했고 74호기는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검은 74호기의 비행을 허위로 꾸민 뒤 분실 처리한 점, 무인기 로그 기록 삭제 및 전단통 제거 행위 등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군사기밀 작전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없고 심리적 안정도 회복된 상태라며, 구속이 외교·안보적으로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 밤, 늦어도 22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후 외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참을 거치지 않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는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군사 도발 유도 시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국군심리전단 양모 단장을 조사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가을, 대북 전단이 이례적으로 많이 살포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양 단장은 그러나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응한 정상 작전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와 심리전단의 작전 목적 및 실행 책임자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추가 기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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