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2명에게 임원직 대가로 돈 받아
작성일 : 2025.07.20 23:28
작성자 : 사회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임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3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조합 이사장 차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img_up/shop_pds/opentimes/gisa/2025/pyh2025051307930001300_p41753021852.jpg)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사,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 조합 임원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조합원 12명으로부터 총 3억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부장 연임을 위해 8천만원을 건넨 인물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차씨는 조합원들에게 임원직을 경매하듯 경쟁을 붙이고, 최고가를 제시한 이에게 자리를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 5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지급되는 급여·수당이, 금품 거래를 통해 특정인에게 배분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사장 차씨 외에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12명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공여자 전원을 직접 조사해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의 공공성과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차씨 공범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익을 위한 자치기구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된 전형적인 사례로, 택시조합을 비롯한 유사 조직 내 구조적 비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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