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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청 산사태 피해 복구 총력…14명 사상에 특별재난지역 요청

응급 복구 인력·장비 집중 투입…이재민 주거·심리지원 병행

작성일 : 2025.07.20 23:16

작성자 : 사회부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군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산사태로 현재까지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도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수습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오후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 내부마을이 전날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파괴돼 원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경남도는 20일 응급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산청군 등 피해 지역에 대거 투입하고, 이재민을 위한 주거·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복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산청 등 중대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응급 복구비(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이어 산청읍사무소 종합상황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신속 복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도는 산청읍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피해 복구의 총괄 지휘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유가족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필품 지원, 임시거처 마련, 사망자 장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 지사는 이날 이틀 연속 산청군 산사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종자 수색과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통합지원본부에서 긴급 상황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이제는 삶의 터전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와 시군 공무원, 소방, 경찰, 자원봉사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재난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이번 산사태가 산지전용 등 개발 행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최근 1년 이내 산지전용이 이뤄진 지역을 전수 조사해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 개발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산지를 주택이나 창고, 경작지 등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전용 면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이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허가권을 가진다. 경남도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허술한 산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재 가능성까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책임 규명과 함께 장기적인 산지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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