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정보 의무 제출, 삼성에만 부담 집중 우려
작성일 : 2025.07.17 23:48
작성자 : 기술부
정부가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공식 폐지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해 '장려금'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세부 내역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장려금은 제조사 영업비밀로 분류돼 있었고, 단말기 가격 책정 구조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려금은 단말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제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다. 이동통신사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 사은품,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장려금이 출고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가격 구조의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값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삼성전자에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현재 통신사에 공식적인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고 제한적인 판촉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삼성만이 장려금 제출 의무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쟁구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대상은 삼성뿐”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인 삼성전자로서는 장려금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3년에도 장려금 정보 공개를 추진했으나, 업계의 강한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국내 제조사들이 해외 경쟁사 대비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또한, 제도 도입이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출고가와 연동된 국내 가격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에서만 가격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만약 제조사가 장려금을 줄이게 되면 통신사의 보조금도 함께 축소돼, 오히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출고가나 보조금 규모는 결국 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이라며 “정부가 이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장려금 정보 제출 이후 제조사와 통신사의 대응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 간 비대칭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 효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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