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위해 자행된 폭거…언론 자유 억압한 검열기관으로 전락”
작성일 : 2025.07.17 23:32
작성자 : 기술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조치가 위법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년 전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자행한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게 된다”며 이같이 소회를 전했다.

정 전 위원장은 당시 해촉 절차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아무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나를 축출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을 침해한 폭력적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절 함께 면직되거나 해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권력은 방송장악을 군사작전 하듯 폭력적으로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후임인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 대해선 “방심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그간 방심위가 내린 제재 결정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975년 동아일보에서, 2008년 KBS에서, 2023년 방심위에서 강제해직을 겪었다”며 “이 모든 경험이 자유언론과 민주주의를 위한 씨앗이 됐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이날 정 전 위원장의 해촉을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에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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