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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회수…아스타잔틴 함량 부적합

세종바이오팜 제품 아스타잔틴 기준 미달로 회수 조치

작성일 : 2025.07.15 23:10

작성자 : 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함량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잇따라 회수 및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5일 식약처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세종바이오팜이 제조한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 제품이 아스타잔틴 성분 함량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경남 함안군의 산정야초방이 제조한 ‘아스파라거스즙’ 제품도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 제품은 2025년 7월 7일에 제조된 110㎖ 용량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역시 섭취 중단 및 반품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와인천향은 수질검사를 지정 기한 내 실시하지 않아 15일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날에는 락앤락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제조업소와 소재지를 실제와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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