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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前서장 2심 재판 중지…특조위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연기

항소심 재판부 “사실관계 재조사 필요…통합적 절차 위해 심리 보류”

작성일 : 2025.07.14 22:17

작성자 : 사회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조위 요청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기일까지 정했지만, 통합적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중지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특조위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1일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이 전 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을 특조위 조사 종료 시점인 내년 6월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도 유족 측은 같은 취지의 재판 중지를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 등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조위는 지난해 제정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조사기구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참사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활동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일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견하고도 경찰 경비 기동대 미배치,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미이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은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중지 결정은 진상 규명 과정에서 특조위와 사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이태원 참사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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